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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재산세 24억7000만원 감면 추진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구는 해외 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 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며, 강서구는 이달 말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항공 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항공운송업계는 본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기 재산세 24억7000만원가량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포공항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항공기들이 주기되어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