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구는 해외 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 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며, 강서구는 이달 말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항공 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항공운송업계는 본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기 재산세 24억7000만원가량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