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특허 출원인 등이 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청이 서류 제출기간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특허청은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 기한의 만료일이 31일부터 4월29일 간에 도래하는 건들은 4월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은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 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공고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리기한 연장을 바라는 출원인 등의 요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