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4월 한달간 임업 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대여 가능하다.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이나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은 지방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