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높은 사업자라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