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 또 코로나19에 한해 의무예치금액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체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