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13년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었다는 이야기가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유튜브를 통해 소개된 교통사고 유가족의 사연이 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난달 한화손해보험이 12살 고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사건은 지난 2000년 운전자 A씨가 친구 3명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냈고, 4명 모두 사망한 사고다.
무보험이었던 A씨는 사망한 친구 3명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없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동부화재가 위탁받아 사망보험금 6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회사가 A씨의 배우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2013년 구상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예상대로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어야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판사가 당사 승소로 결과를 내줬다. 의외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DB손보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구상금 청구요청을 진행했다. A씨 가족이 재산이 거의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회사 측은 정부보장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사건을 넘긴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이 건은 현재 당사 관리를 떠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넘어가 있고, 그곳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