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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수당 받는 근로자 43만8천 명…예비 실직자 우려에 정부는 ’반박’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장 수가 급증하고 있다.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나온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실직자들이 대량 늘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반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의 6개월간 고용유지율과 기업생존율이 각각 84.9%, 87.3%라며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실직 대기‘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 의무 조항이 고용불안의 완충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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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4만 5,468곳에 달하고,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 중인 근로자는 43만 8,233명(누적)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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