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업재해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며 21일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마련한 지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A 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만큼 산재 신청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