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자가격리에 있어 잇따른 무단이탈 사례 및 확산 사례가 발생하자 안심밴드(손목밴드) 착용, 자가격리 앱 개선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일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로 본인 동의 하게 착용해야 한다.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