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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힘입어 부활한 차명진 "제명과정 부적절"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되고 후보자 자격까지 박탈당한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21대 총선에 다시 출마할수 있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인용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앞서 차 후보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총선) 지난 8일 부천병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세월호 유족의 성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당 안팎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더군다나 차 후보가 이후 선거유세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을 계속하고,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도 '현수막 ○○○'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했던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차명진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 지도부는 차 후보의 후보 자격을 두고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지원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차 후보 제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황 대표도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차명진 부천병 후보 국회의원 미래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