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일렉텍을 비롯한 17개 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총 15건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동일산전 7600만원, 대신파워텍 7400만원, 탑인더스트리 6600만원, 제이케이알에스티 6100만원, 삼성파워텍 5900만원, 나산전기산업 5800만원, 유호전기공업 4100만원, 설악전기 2400만원, 광명전기·유성계전 각 2100만원, 청석전기 900만원, 경일전기 400만원이다.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