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총선)에서 총 180석울 얻는 압승을 거두면서 거대 여당이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50%대의 이른바 '단순 과반'을 넘어 정확히 60%의 의석을 확보하자 '헌법개정만 빼고 여당 단독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권 안정과 주요 법안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라거나 "한 정당이 다 차지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싶다"는 반응 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달 30일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과반'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법률안 의결을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 109조는 법률안과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180명 중 150명만 표결에 참여하면 어떤 법률안이든 임명동의안이든 무난하게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운영을 총괄하는 국회의장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국회법 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회사무처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이 있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기에 국회의장에게 실질적인 인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여야 이견에 따른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의 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권한이 단순히 '명목' 차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체의석의 60%를 차지한 것은 법안 처리 면에서 50%대에 비해 '고성능 추진체' 하나를 더 단 격이라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국회법 85조의2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재적의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을 규정한다. 여당 의원 전원이 신속처리안건 지정표결에 참여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다수당의 독단적인 법률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도 180석을 차지한 여당을 상대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에는 무제한 토론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 국가 체제 및 헌법기관의 형성과 운영 등을 규율한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서도 여당의 권한이 강해졌다. 헌법 128조는 헌법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여당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선 '20석'이 더 필요하다.
180석을 차지함으로써 헌법 개정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틀림없지만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헌법 130조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만 여당으로 규정할 경우 최소한 야당의원(무소속 포함) 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개정안의 국회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또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