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이에 강훈은 자신의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에게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강 군도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강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씨 측이 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박사방) 사건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