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