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이겨레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제주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한파를 맞았던 도내 렌터카 업계는 높아지는 가동율에 바빠지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기준 렌터카 가동률은 6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지난 2∼3월 가동률이 10%대 아래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렌터카 이용객이 늘어 성수기 수준은 아니지만, 비성수기 때 가격은 받고 있다"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렌터카 이용객이 늘면서 중형차보다는 아반떼, 모닝 등이 잘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가 본인 소유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사고시 파손에 대한 소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담보 특약보험료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담보 특약은 1일 5천원 내외이며 휴업손해 보상 포함시 1만원 내외다. 금액은 회사마다 상이하다. 이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가 내륙지역 1일 1만 6천원, 제주지역 2만 4천원인 것과 비교할 때 저렴하다.
대신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하여, 소비자가 렌터카업체의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부담해야할 수 있어 조건을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되었으며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