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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주목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인 것이다.

18일 정부는 우선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중 전라남도 내 여수와 목표, 신안군 등 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처음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kr)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이름과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이번 대책은 이미 개장한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수부가 대책을 만들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전격 수용됐다.

다만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예약제를 거부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충남의 경우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입장객의 발열검사와 보건소 연계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해양수산부 제공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이용객이 미리 확인해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호등은 해수욕장별로 적정 인원이 이용 중이면 초록색 불이 켜진다.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 많은 인원이 차 있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할 때는 빨간색이 켜진다. 이용객 정보는 30분 간격으로 집계돼 신호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호등 서비스를 위해 통신업체인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신호등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우선 실시된다. 같은 달 중순까지는 전국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된다.

신호등은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밖에 해운대와 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 대해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게 별도의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기로 했다. 파라솔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확진됐을 경우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이용객이 몰릴 수 있는 해수욕장 개장식이나 야간 축제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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