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보안구멍…타인 신분증·위조 여권에 매년 뚫려
제주국제공항이 '보안 구멍' 문제로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운 신분증과 탑승권을 사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업무방해 등)로 A군(14)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2일 오후 1시40분경 제주국제공항 대한항공 라운지 맞은편 의자에 있던 B(33)씨 지갑을 주웠으며, 지갑 안에 있는 B씨의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오후 3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096편에 탑승했다.
A군은 항공기에 탑승하자마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륙 직전 마지막 점검을 하던 객실 승무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가출 신고가 접수돼 있던 A군은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갈 요량으로 제주공항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은 이번 뿐만 아니라 매년 타인 신분증과 위조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인도 국적 A씨 부부와 1세 여아가 위조 여권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당시 이들이 대만에 도착했지만 위조여권임이 들통나는 바람에 입국이 거부됐다. 제주공항 측은 A씨 부부와 여아를 우리나라로 강제소환한다는 대만 측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2018년 2월에는 제주에 주소를 둔 30대 남성이 남의 신분증으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오가며 절도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이 검거되기까지 항공사와 공항 관계기관은 이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