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인하 폭 줄지만 '비싼 차는 혜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인하 폭은 30%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는 대신 인하 폭이 절반 이상으로 축소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달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승용차 개소세율은 5%인데, 그동안 1.5%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3.5%로 일부 복원된다.

자동차 개소세

내달부터는 출고가 2500만원짜리 차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가 5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약 71만원 늘어난다. 대부분 국산차는 구매시 개소세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인하 금액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차는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상당수 수입차와 제네시스 GV80 고급사양, G90 등은 개소세가 줄어든다.

특히, 출고가 1억원짜리 차는 지금보다 개소세 등이 71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