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월 8일만 일해도‘

다음 달부터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적용을 일부 유예했던 조처가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

당시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적용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는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내달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