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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공수처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는 포함돼 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운영규칙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