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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보건의료 2차관 신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의료를 전담할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방역대책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