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있어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질병관리청이 현실화됐다.
4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거듭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 질병관리청이 독립하게 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