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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유족, 세무서에 첫 상속세 납부

12조원 규모 상속세 용산세무서에 신고...6분의1 납부
삼성 일가, 상속세 재원마련 위해 수천억 신용대출 받기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유족 측은 지난 28일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상속세 규모는 고(故) 이건희 회장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다.

삼성전자 이건희 이재용 상속세 세금 기업

금융권에 따르면 모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본부 차원에서 최고 등급의 '여신(대출)심사 협의체'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검토한 뒤 최근 '특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은행은 삼성 일가에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삼성 일가는 다른 은행에도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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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