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가계 담보대출 중단에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도 일부 가계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다.
이미 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분기별로 신규 전세자금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왔다.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신청은 어렵고, 기존에 승인된 대출자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금액만큼만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9일 오후에 3분기 한도가 소진돼 9월 말까지는 제한적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가 다음 달 말까지 40일가량 남았지만 벌써 한도를 채운 것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대출의 우대금리도 조건별로 0.2∼0.3%포인트(p) 줄인다. 최종 적용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당 대출 취급을 중단하게 됐다"며 "이 대출의 전체 담보대출 대비 비중은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불가능하다.
농협중앙회도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하향 비율 역시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신규취급 중단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최대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또 대출자의 연봉 이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