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 결합은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두 회사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거론했다.
또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는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이 공정위 제시 조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해도 두 회사의 결합이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
앞서 터키,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고 태국과 필리핀은 두 회사 결합이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두 회사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두 회사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만 남게 됐다.
이 중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은 기업 결합을 반드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신고국가다.
영국과 호주는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임의신고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