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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기업 집단으로…디지털자산 논의 증가 예상

 두나무, 공정위 재계 순위 44위로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전담 조직 필요성 떠올라
 <편집자 주 : 두나무가 가상자산 주력 업권 중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두나무도 성장을 거쳐서 대기업 집단이 되었지만 다른 기업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거치지 않고 검토를 거쳐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나무의 대기업 집단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회 논의를 엮어 이번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에서 자산총액 10조584 십억 원으로 재계 순위 44위에 올랐다.

두나무의 성장 뒤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있다. 가상화폐 열풍으로 고객 예치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 늘면서 가상자산 주력 집단 중 최초로 대기업 집단이 됐다.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은 약 5조8,120억 원 규모다.

두나무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는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되면서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이 된 것이다. 통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이 되고 나서 상출제한집단이 되는데 두나무는 바로 상출제한집단이 되었다.

두나무 회사 기업 업비트

쟁점은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이다.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은 전날 기준 약 5조8,12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한국회계기준원으로부터 자문받았고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의 코인은 두나무가 갖게 되는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지만,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밝혔다.

◆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담 기구 두고 다양한 논의

이처럼 가상화폐 업계의 위상이 달라졌지만, 법은 이런 현실을 따라오고 있을까? 국회에선 디지털자산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다고 말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25년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영국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돌입하겠다 밝히면서 디지털자산은 어느덧 세계적 키워드가 되었다"라며 "이러한 성장 전망과 반대로, 기본적인 업권법 제정조차 되어있지 않은 척박한 현실은 아직은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지만 이 법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이 법이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자산법 토론 2022.04.12
[윤창현 의원실 제공]

◆ 가상자산 정책 방향 정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는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이에 맞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신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우선 확정한 다음, 그 정책 방향에 걸맞은 형식의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서는 ICT·산업적 측면에서는 진흥이 필요하지만,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잡을 때 진흥 측면에서는 '기본법'이, 후자의 측면에서는 '규제법'이 각각 필요하다"라고 봤다.

◆ 다지털자산위원회와 암호자산감독원 설립 의견도

암호화폐 전담 기구에 대해선 장관급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민간 공적 기구 형태인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주장한 황석진 교수는 디지털자산 육성, 입법적 불비 해소, 투자자 보호 강화, 자율규제 및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들며 개별 법률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암호자산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과 함께 민간 공적 기구 형태의 감독기구인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실은 "디지털자산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법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자산산업 전담 기구의 문제, 자율규제 등 민관협력의 문제,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접근의 문제 등을 지적한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담 기구 문제, 자율규제, 민-관 협력 문제, 거래소 이해 상충 문제 등 시장의 진흥과 규율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 토론 2022.04.12
[윤창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