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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맞춤형 금융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5천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7천억원) 및 재기(1조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담았다.

기업은행(이하 기은)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15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주요 대상은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천억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연합뉴스 제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증가에 특례보증

개인사업자의 원화 대출잔액은 2019년 말 692조7천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916조원까지 늘어 2년 새 32.2%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46%로, 은행권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아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정부는 특례보증 외에도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대출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우대금리를 마련하는 등 등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이 밖에도 1천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를 돕기 위해 29조7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전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등의 개편 사항은 내달 8일부터 반영된다.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앱(애플리케이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저리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한 일시적 성격 위주의 금융지원을 해왔다"며 "이제 일상 회복 과정에서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