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으며 중소기업(매출 1500억원 이하)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표가 5억원인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표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8000만원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