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엄단 의지 보여
불법 공매도 매년 증가 추세
개인투자자 커뮤니티 "진상 규명시까지 공매도 금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금융당국에 요구하였고 금융당국 수장들도 불법 공매도, 공매도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을 강조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란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이다. 시장 유동성을 높여주고 주가 버블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사건 절발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공매도 사건 적발 건수는 2019년 5건이던 것이 2020년 12건, 2021년 56건으로 늘었다. 당국은 올해 80건 이상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소유하지도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사례 ▲ 유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신주를 상장도 하지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등이다. 해당 사례는 잔고관리 소홀과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다.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도 있다. ▲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사례다. 거래 상대방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와 시간외 매수 방식으로 손실을 냈다.
불법 공매도는 아니지만 최근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고 나중에는 8억원으로 감경했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단순 실수 및 규정 위반이란 이유라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닌 공매도 표시 누락으로 인한 단순 과실이었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도 당시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으로 과태로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중에는 5760만원으로 감경되어 납부했다.
문제가된 업틱룰 위반 주문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한건씩 신한금융투자 직원에 의해 일어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도 "직원의 주문 실수"라며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고 제도를 개선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 거래소 통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불법공매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매도 금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 강화 ▲ 무차입 공매도 신속 수사 ▲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중심 패스트 트랙 절차 적극 활용 ▲ 불법 공매도 전담조직 설치 및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 개인에 대한 정당한 공매도 기회 부여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들 커뮤니티에선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공매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카페인 '한국주식투자자협회' 정의정 대표는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조에 명시된 투자자 보호를 통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즉각 거래소에 지시해서 우선 1년간 공매도를 전격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투증권 및 공매도 전 증권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국민 피해 규모 진상 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증권사 처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