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유가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