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유가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