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소비자원, "침수 중고차 침수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유통 가능성...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8월 중순 수도권을 휩쓴 집중호우로 대량의 침수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23일 기준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1만2천대에 육박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20년부터 8월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주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희룡 침수차 2022.08.1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7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위치한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침수차를 살피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시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침수차 여부를 확인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 ▲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 ▲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 ▲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침수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며 "침수차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사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