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가격 비교 사이트 가격정보 불일치율 22.0%에 달해"
"해외사업자 상품도 가격 변동 가능성 주의 해야"
가격 비교 사이트의 침대와 냉장고 TV, 소파 품목이 가격 불일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비교 사이트 내 가격정보와 실제 판매사이트의 가격정보 비교 시 가격 불일치율은 전체 1166개 상품 중 22.0%(256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불일치율을 보인 품목은 침대로 16.1%를 차지했다. '냉장고(14.5%)', 'TV(12.5%)', '소파(12.2%)' 등 품목의 불일치율이 그 다음을 이었다.
특히 실구매가가 더 비싼 유형 중 배송비나 설치비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49.3%(99개)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비싸지는 경우가 44.7%(9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6개월 이내에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19세 ~ 69세 남녀 소비자 1000명 중 75.1%가 가격비교사이트의 불편과 불만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을 불편 사항으로 호소했다.
특히 해외사업자의 상품도 노출되는지 모르는 소비자가 67.0%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31.6%가 해외사업자 상품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0%가 가격 비교 사이트 선택 및 이용시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꼽아 신뢰를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용 편리성(72.3%)', '입점업체·상품 수(50.4%)', 이용자 수(4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잘못된 가격정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실제 판매사이트와 다른 정보를 발견하면 가격비교사이트의 '신고'등의 버튼을 통해 신고하거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고,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 실제 판매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표시 및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할 것,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