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한국에 다니는 BMW 차량에서 계속해 불이 났다. 한국인들인 "도데체 무슨 일이냐" 하며 불안해했다. BMW 차량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당 브랜드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BMW 차량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렌터카 회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당시 일부 임직원만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019년 BMW코리아 법인 관계자 2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2018년 BMW 디젤 차 화재의 원인을 알고도 정부의 결함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임직원 4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국 법인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에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받았다. 김 전 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대표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효준 전 BMW그룹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수사 사건을 교통 등을 전담하는 부서인 형사5부에 배정했다.
이런 상황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6월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을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제출한 것에서 기인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2016년부터 2년간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사건이 이슈화된지 4년이 지났으나, 피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결론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제출한 항고장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며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 설계를 다시 하거나 하는 등이 근본적인 방법이나 이를 외면한 채 리콜만 시행해 185건의 화재가 반복해 발생토록 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BMW그룹 회장에서 물러난 뒤 고문직을 맡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