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간부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 사건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본부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직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탈의실 아래로 손이 들어와 사진을 찍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통해 A씨가 탈의실에 침입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자 경찰은 A씨는 정식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견되는 모든 불법 촬영물을 수사 선상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시 탈의실 안에는 여성 직원 여러 명이 더 있었기에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다.
한편 건보공단에서는 40대 간부급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씨가 공단 역대 최대 금액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횡령과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며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