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무당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 관광객 등에게 면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대량 판매한 애플 일본법인에 9800만달러(130억 엔·약 1241억원)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니케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쿄 국세국은 애플 일본 법인인 '애플 재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작년 9월까지 2년간 소비세와 가산세로 140억 엔을 추징했다. 이는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은 6개월 미만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10%의 소비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재판매 목적의 구매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부 애플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아이폰을 대량 구매한 사례가 조사됐다.
세무조사에서 한 개인이 한 번에 수백 대의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도 한 건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국세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전매 목적으로 의심되는 매출 약 1400억에 대한 10%의 소비세를 추징한 것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애플법인은 수정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로이터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