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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효과 본 환경부 5년 더 연장

- 시행 전에 비해 소각·매립률 4.1%p 감소

- 부담금 감면 범위도 확대할 방침

환경부는 30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이날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예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28일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 데 비해 2017년~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4.1%p 줄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로는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감면 대상 조건을 현재 50% 이상에서 30%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자료=환경부]

아울러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 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에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29일 ‘2022년도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의 높은 경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558만 9천 Gcal(기가칼로리)가 재사용 되었으며 해당 에너지의 경제 효과는 3,900억 원 규모이다.

이번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과 재활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