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전에 비해 소각·매립률 4.1%p 감소
- 부담금 감면 범위도 확대할 방침
환경부는 30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이날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예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28일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 데 비해 2017년~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4.1%p 줄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로는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감면 대상 조건을 현재 50% 이상에서 30%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 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에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29일 ‘2022년도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의 높은 경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558만 9천 Gcal(기가칼로리)가 재사용 되었으며 해당 에너지의 경제 효과는 3,900억 원 규모이다.
이번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과 재활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