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중소기업 70%, '할당 업종' 대기업도 30%의 사업비 지원
환경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공모는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업 사전 공모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전력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 대상 업체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작년의 979억 원에서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과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 대상 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에는 탄소 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 회수설비, 탄소 포집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등이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보조율을 차등화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월 말에 열리는 다음 공모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할당 대상 업체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