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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388규모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 공모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중소기업 70%, '할당 업종' 대기업도 30%의 사업비 지원

환경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공모는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업 사전 공모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전력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 대상 업체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작년의 979억 원에서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과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 로고
환경부 로고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 대상 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에는 탄소 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 회수설비, 탄소 포집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등이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보조율을 차등화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월 말에 열리는 다음 공모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할당 대상 업체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