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되면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축으로 구성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어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간호법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간호사 업무를 규정했던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현행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에도 간호사의 이런 업무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들어갔다.
당초 간호사 업무 번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들어갔으나 의사협회 등이 "의사 진료 범위를 침범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박하면서 결국 제정안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됐다.
의료계에서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인들도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간호계의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이 들어가 있어 간호조무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등 향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고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보건복지의료단체 소속 회원 등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독점법’"이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존치되어 위헌적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하 고 있는 만큼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