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
국민은행이 지난 26일 출시한 'KB국민희망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대출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생활고로 빚을 갚지 못해 2금융권으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져 저신용자가 되고 당장 돈이 급한 이 같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과 같은 곳으로 내몰리게 된다. 금리 상승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금융 취약 계층에게 손을 내밀었다.
2금융권 신용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라면 대상이 된다.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은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이다.
대출 한도는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부여한다. 최종 대출 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 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 잔액 및 소득 금액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대출 이후에도 적용 돼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는 유지된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있는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