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와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 의료계 직역 간 격한 찬반 갈등 속에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달라진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며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이처럼 논란이 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1조의 내용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역사회' 문구를 근거로 의협에서는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이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은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을 고려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