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슈인사이드] CFD 제도 뭐길래, 금융당국 개선 착수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이는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작전 세력'이 CFD 제도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매년 급증해 2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CFD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퍈집자 주>

금융위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천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천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SG 증권발 대량 매물 출회로 관련 종목들이 연일 하락세다.

대성홀딩스 -11.45%, 선광-12.73%, 서울가스 -12.12%, 다우데이타 -5.24%, 삼천리 -7.65%, 세방 -0.22%, 하림지주 -3.09% 약세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처럼 연일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는 무엇인가?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도 증권사를 통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 잔량 등도 공시되지 않는다.

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구성돼 있음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돼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자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