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9천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증권도 라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급락과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처지다.
작전세력의 타깃이 된 종목들의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고 나면 이를 국내 증권사가 먼저 갚아주고서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개인이 수십억 원을 갚긴 어려워 국내 증권사들이 회수 부담을 지게 됐다. 회사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미수채권 발생 규모가 큰 곳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씨뿐 아니라 폭락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을 상대로 미수금 분할 상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CFD 사업 구조상 미수 채권 회수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는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