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애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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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의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는 (직회부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며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임 의원은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