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은행들은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과 떨어진다고 보고 14일 최종금리 공시 전까지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청년도약계좌 기압하려면?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 중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매월 납입하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할까?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2022년 1~12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입 신청 후 준비서류와 심사 절차는?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춰 진행된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려울까?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최종금리는 얼마로 정해질까?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고,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