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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 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 시각)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여러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대신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14일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CFA와 유럽식품안전청(EFSA),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40㎎/㎏이다.

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기도 했다.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두 기관은 소개했다.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체중이 60㎏인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아스파탐 43㎎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 탁주(아스파탐 72.7㎎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한다.

제로콜라
[연합뉴스 제공]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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