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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오송 지하도 참사 어떻게 일어났나

지난 15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복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재난 통제 핵심으로 '교통 통제' 부재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 책임 소재에 대해 관계기관들에 지난 24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오송 지하도 참사가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말이 나오는 등, 이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의 부실대응 논란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질의응답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오송 지하도 참사 어떻게 일어났나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든 미호강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미호천이 제방을 넘어 범람한 지점은 참사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곳이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앞선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지하도 참사, 막을 수는 없었나?

미호천이 범람해 물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빠르게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고, 미호천 범람 사실과 지하차도 침수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도로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실대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침수 두 시간 전인 오전 6시 34분 금강호수통제소가 흥덕구에 주변 통제와 대피를 할 것을 경고했지만, 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인 충북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소방당국도 사고 40여분 전 청주시에 "제방 둑이 무너져 미호감이 범람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청주시는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관계 기관의 협엽 부재가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일단 미호천 수위 등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며, 미호천교 개축 공사를 위해 쌓은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다.

도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경찰은 교통 통제를 담당할 뿐 도로 통제의 관리 주체가 아니다.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도로 통제 관리 주체다.

오송 지하도 참사
[연합뉴스 제공]

▲ 사건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검찰의 대응은?

지난 24일 검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공사 건설업체 등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자연재난과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관계 기관들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기되는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사고 지하차도가 속한 도로의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참사 전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나 위험 경고를 받고도 뭉갠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법에 따라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관할청인 충북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충북도의 직무유기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붕괴한 임시제방 설치와 관련해 부실시공 여부가 책임 소재의 핵심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임시제방의 부실시공이 사실로 들러난다면 행복청에게는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 행복청, 소방당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험 통보를 받고도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고 난 지하차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리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