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는 18일부터 시행했다. 2009년 도입된 이후 약 14년 만에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언제 왜 생겼으며 남녀 역차별 등의 논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퍈집자 주>
▲여성우선주차장, 언제 왜 생겼났을까?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한 제도로 여성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다.
설치 요건은 구체적으로 사각 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곳,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곳 중 하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서울시가 여성 우선주차장을 만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도 설치됐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용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여성우선주차장이 논란이 되는 점은?
먼저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다.
남성 운전자가 여성보다 많은 데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이를 동반하는 게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우선주차장은 명칭 때문에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 이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을 이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시 조례에서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여성우선주차장이 '여성은 주차를 못한다'는 편견을 강화하는 불필요한 배려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여성 안전 보장을 취지로 만든 여성우선 주차장이 오히려 여성이 더 쉽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여성우선주차장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가 납치 및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CCTV 영상은 기둥에 가려져 초동 수사에 혼란을 줬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가족배려주차장 어떻게 바뀌나?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장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산부, 고령 운전자, 영유아를 동반한 남성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 구획선을 기존 분홍색에서 꽃담황토색으로, 픽토그램도 임산부·영유아 동반자·노약자로 바꿔 표시된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자리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0,952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며 민간주차장 2346개소, 45,333면에 대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