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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적발사례 보니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824건에 이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5월22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서 4090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20%에 가까운 785명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었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824건이었다.

적발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공인중개사 B씨가 2019∼2020년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B씨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근처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으며, B씨 중개 주택은 전세계약 후에는 소유주가 바지임대인에게 넘어가 분양업자와 짜고 전세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린 사례도 있었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중개보조원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