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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2023년 지방세제 개편, 뭐가 바뀌었을까?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무엇이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이번 지방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등 지역경제 도약 기반 마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감면 사후 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했다.

여기에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이 밖에도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해 주기로 했다.

▲출산 전후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내 감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이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출산 이후 5년 이내로 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재난 피해자, 국가공유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법정화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한편,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