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30일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학폭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학폭 가해 학생에 조치 결과 반영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하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령,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소송 제기나 집행정치 처분 진행 중인 경우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